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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장남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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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병장(23)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임이 범행을 수개월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8월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발로 A일병을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 것이란(처벌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면서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이 모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 관계 외적인 것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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