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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대 비리' 박상은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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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측 "실체 없고 범죄사실과 다른 명목도 있어"…1개 혐의만 인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2억원대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범죄사실과 다른 명목이 있기 때문에 혐의 중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이 유일하게 인정한 혐의는 2009∼2010년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1300만원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구속 상태인 박 의원은 수의 대신 구속 당시 입었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을 향해 눈 인사를 보내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가운데 일부 참고인 진술서에 대해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인 이달 29일과 30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11명에 대한 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위반·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의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 해 장남 자택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한국선주협회로부터 해외시찰 비용 3000만원을 지원받고, 차명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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