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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10년, '풍선효과' vs '단속·처벌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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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3일 성매매특별법시행 10주년을 맞아 이 법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반대론자들은 성매매가 줄지 않고 오히려 음성화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여성단체·학계 등은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보다 강력한 처벌·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론자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줄지 않은 건 물론 오히려 음성적·변종 성매매가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여성·업주 및 일부 '남성주의' 단체들은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강력 성범죄가 늘어났으며, 성매매 합법화로 줄일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성매매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10년 넘게 '매춘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성매매 단속에서 검거된 인원은 집창촌·룸살롱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됐던 2009년 7만1593명을 기록했다가 2010년 2만8244명으로 줄어든 후 이후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2만6138명, 2012년 2만1107명, 2013년 2만1782명이었으며, 올해엔 8월 말 현재 1만4608명이다. 성매매 처벌 건수도 2010년 9583건에서 2011년 7241건으로 줄었다가 2012년 7598건, 2013년 8668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이미 5137건에 달한다.

또 미아리 텍사스촌·청량리588등 대규모 집창촌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립카페, 핸플방, 귀청소방, 키스방, 오피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들은 주택가·오피스텔촌에 자리 잡고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영업하는가 하면, 강남 대로변에 '바지 사장'을 내세운 룸살롱·단란주점 등이 버젓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 등 여전히 성매매 산업은 성황을 보이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속하기만 더 힘들어졌다"며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도 "성매매특별법이 자발적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또 이 법에 따르면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호한다지만 입증이 쉽지 않고 범죄사실만 자백하는 꼴이 돼 여성 전과자들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성단체·학계 등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관점이 잘못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성범죄를 '범죄'로 바라보지 않고 '필요악'으로 여기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미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 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범죄자들이 이를 피해가기 위해 여러가지 수법을 만들어 냈다면 그만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신·변종 성매매 창궐에 대해서도 "성매매특별법이 없었다면 일본과 같이 더 심각한 양태로 발전했을 것"이라며 "이 법 때문에 일정부분 규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은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이란 2000·2002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처벌법·성매매방지법을 말한다. 이전에도 윤락행위방지법이 있었지만, 성매매특별법은 매매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자활 수단 제공 등이 추가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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