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애연가들의 자구책 마련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담배·금연 패치 등 기존에 알려져 있던 담배 대체재는 물론, '각련(刻煉·Rolling Tabaco·말아 피우는 담배)'처럼 비교적 생소한 대용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개인의 담배 재배·판매에는 법적 하자가 없을까. 담배사업법을 보면 농사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단순한 개인 소비 목적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담배를 허가받지 않은 개개인이 직접 제조해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하다. 담배사업법 11조에는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고, 12조에서는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소매상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담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이 허가받지 않은 판매행위를 할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같은 법 27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 행위 역시 마찬가지라서 12조를 위반할 경우 각 2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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