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86.7% '제식구 감싸기 관행있어'…"감찰조직 개편 및 외부인사 영입 필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인사영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 외부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업무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상반됐다. 외부 전문가는 5.3%만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내부 구성원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8.4%가 '감찰 업무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또 외부인사 81.3%는 '검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비밀주의'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내부에서는 34.8%만이 이를 인정했다. '외부 통제의 부재'에 대한 의견도 내부와 외부가 각각 26.4%, 74.6%로 집계돼 인식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감사원·국세청 출신의 전직 공무원 등을 감찰업무에 영입하거나 '감찰기획관' 직제를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비리 전담 부서인 '특별감찰과'를 신설하는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내부비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감찰을 해야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선제적·예방적 감찰을 위한 감찰조직 개편과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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