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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인신매매 방지 노력 부족 국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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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20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적도 기니,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과 함께 연방정부의 2015 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특정자금을 지원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나라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의 루이스 시드바카 국무부 인신매매 퇴치담당 대사는 지난 7월8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며, 가해자들을 처벌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드바카 대사는 특히 북한 당국이 국내에서는 강제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맺고 강제노동 근로자들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직접 인신매매에 연루됐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6월 발표한 ‘201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과 쿠바, 시리아, 짐바브웨 등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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