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호주 중앙은행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케언즈 총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19일 밝혔다. FSB는 주요 20개국(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의 대마불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규제 초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G-SIB는 바젤Ⅲ 규제 외에도, 자기자본과 베일인(Bail-in·부실발생시 당국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 가능 채무의 합이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FSB는 이와 함께 신흥국의 FSB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5년 마다 FSB의 대표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련한 금융회사 정리체계, 그림자 금융, 장외파생상품 등 규제안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한편 FSB는 그동안의 금융규제 개혁 노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취약점들이 보완됐지만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은행시스템 밖에서의 고수익·고리스크 추구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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