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청와대 파견 금지했지만 편법파견…“검찰 중립성 반하는 행위”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해당 조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월부터 시행됐다.
참여정부 때는 8명,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 박근혜 정부는 1년6개월 동안 3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검찰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실에는 5명의 검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 인사 사무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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