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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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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내유보금 과세를 담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경제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과 내수부진의 원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유보금이 이미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증가에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세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 유인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경환 경제팀과의 시각 차이도 나타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의 주원인이 자영업자의 몰락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순이자소득감소임에도 불구, 최경환 경제팀이 이를 기업소득 환류성 부족으로 진단하고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검증되지 않은 ‘임금성장주도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자본축적과 미래 소비의 원천이 되는 저축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사내유보금의 비효율성을 걱정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부분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비사업용토지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일차적인 이유는 높은 양도소득세로 인한 동결효과”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이 동참할 유인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이 낮은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해 악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배당 확대 폭이 커질 경우 세금감소 혜택이 다수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자감세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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