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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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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교육부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취소소송 진행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고, 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돼 이르면 이달 중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강원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또한 울산, 경남 교육청도 징계위에서 법외노조 관련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원도교육청이 대법원에 낸 취소소송이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다,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들의 징계위 의견을 무시하고 직권면직을 강행한 셈"이라며 "그동안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 시행령에서 적시된 유형에 따라, 불법 건축물 철거에만 적용했지, 인사조처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근거도, 전례도 판례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교조는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자사고 시행령 개정, 장학관 임용자격 개정, 학교앞 호텔 건립 훈령 개정 등 일련의 행정입법 남용조치들과 함께 교육감 권한을 빼앗고 통제하려는 중앙권력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직권면직 취소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 등 사법적 대응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교육과정 전면개편 반대와 결합해 내달 초 항의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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