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회원 변호사 1025명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 찬반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54.8%(562명)이 찬성했고, 42.9%(440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이 법원 설치가 심리의 충실화 등 재판청구권과는 무관하기에 필요없다는 주장이 62%로 다수를 이뤘다.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 증원'이 24.8%(571명)로 가장 많았다. '상고법원 혹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 20.4%(468명)은 세번째를 차지했다.
또 "상고심 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대법원이 주장하는 대법관의 업무 경감을 통한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상고심 제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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