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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폭 피해 노래방업주 첫 면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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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이 불법을 저질렀지만 조직폭력배에게 피해를 입고 신고한 노래방업주들의 형사처벌을 처음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 중 조폭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을 제공한 노래방 업주 18명에 대해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불입건하는 등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노래방 업주들의 형사처벌을 면책하기로 한 이유는 조폭들에게 피해를 입은 업주들이 불법영업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인천에서는 조폭 황모(23)씨가 인천 서구 연희동 등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부른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다가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업주들이 처음 신고를 꺼렸지만 특별단속 기간 중 면책방침을 알려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 끝에 황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 중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대검과 합의를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부, 식약처도 피해신고 피해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상황이다.
김귀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동네조폭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범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면책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조폭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한 만큼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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