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 중 조폭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을 제공한 노래방 업주 18명에 대해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불입건하는 등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에서는 조폭 황모(23)씨가 인천 서구 연희동 등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부른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다가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업주들이 처음 신고를 꺼렸지만 특별단속 기간 중 면책방침을 알려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 끝에 황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 중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대검과 합의를 마쳤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부, 식약처도 피해신고 피해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상황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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