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지도층의 불법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벌금 50억원씩도 함께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포탈한 세금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십 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 관리해온 수목을 산림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할아버지가 가꿔온 나무를 신고한 것이 어떻게 탈세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 문제로 소란스럽게 해 죄송하고, 열심히 추징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