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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稅몰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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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자동차세…클수록 더 부담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각종 환경기준을 강화키로 하면서 국내 신차판매 시장에서 중소형 차량의 비중이 올라갈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세 개편안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현행 ㏄당 18~24원이던 승용차 자동차세가 오는 2017년 36~48원으로 2배 오른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 단위인 ㏄별로 세금을 매기는데, 쏘나타를 구입해 영업용으로 쓰고 있었다면 연 4만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제네시스나 에쿠스와 같은 대형차의 경우 9만원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차량 크기별로 나눠 차등을 뒀던 연납 할인제도를 폐지,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차종별로 최대 13만원 정도 세금이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역시 경차에 비해 중대형차의 부담증가율이 높다. 모닝의 경우 연간 1만원 정도지만 쏘나타와 같은 중형차는 5만원, 에쿠스 등 대형차는 13만원 정도 부담이 는다.

정부는 이번 세제조정안에 대해 "그간 물가가 두배 이상 올랐으나 자동차세는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대형차에 대한 세부담이 훨씬 크게 늘어나는 만큼 판매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서 발표한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치와 연비기준 역시 현재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허용치와 연비기준은 97g/㎞, 24.3㎞/ℓ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 140g/㎞, 17㎞/ℓ보다 한층 강화됐다. 제작사는 둘중 하나를 택해 지켜야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세제와 달리 완성차메이커에 영향을 주는 제도지만 결과적으로 신차판매시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기준이 확정될 경우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더라도 현재 판매중인 중대형차로는 충족시키기 힘든 수준인 만큼 소형차를 비롯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그간 중대형차 위주로 형성돼 있던 국내 완성차판매 시장도 바뀔지 주목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연간 신차판매 기준 국내 소형차 비중은 33.3%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66.7%)이나 프랑스(80.2%)처럼 일찌감치 경차나 소형차가 인기가 많은 국가는 물론 중국(49.2%)보다 낮다.

아울러 르노삼성자동차를 비롯해 일부 수입차업체가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다운사이징(엔진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 등 차량성능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높이는 기술) 기술이 더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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