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만4000개의 제조업과 1만5200개 건설업, 1만800개 용역업을 대상으로 조사대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현황 등 하도급 인프라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특히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과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실태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11개 시·도에서 12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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