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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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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제·개별소비세 도입…담배값 지속적 인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1월부터 담배가격이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2004년 500원을 인상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담배가격을 올린 것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담배가격 2000원 인상=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담배가격을 내년 1월1일부터 2000원 인상을 추진하겠다"면서 "담배값에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이라고 판단해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연 종합대책에는 현재 평균 2500인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도 올라간다. 우선 국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된다. 담배 한 갑당 594원을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걷어 국고를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소비세는 종가세로 향후 담배가격이 올라가면 세액도 증가하도록 했다.

또 담배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일정 기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담배가격을 오를 수있도록 했다.

담배 한 갑 기준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오른다. 건강증진기금은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두 배 넘게 올렸다. 부가가치세도 234원에서 433원으로 인상된다.

◆흡연경고그림 도입…담배성분표시는 빠져 =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비가격 정책도 쓰기로 했다.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소매점내 담배광고금지 등 담배 광고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늘어난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 장관은 "앞으로 금연치료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지원 예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다"면서 "대부분의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금연사업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금연정책으로 담배 소비량이 3분의1 이상 감소, 성인남성 흡연율을 현재 43.7%에서 2020년까지 29%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강력한 비가격정책으로 꼽히는 담배성분표시는 기재부 반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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