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2만원에서 올해 92만원으로 27.7% 증가했다. 수급 모형을 부양자녀 수에서 가구원 구성으로 개선한 영향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이며,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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