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항소하겠다"
영업금지 판결 사유는 승객운송법과 승객 보호다. 유사택시 영업이 독일 전역에서 성행할 수 있어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우버는 불법 영업 시 건당 25만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우버는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우버는 "혁신과 경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며 "진보에 제동을 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앞서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등에서는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 안전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프랑스 파리 시정부도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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