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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별 금리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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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금리 차별이 금지된다.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자사 고객에게만 유리한 금리를 주고 타사 고객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던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자사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 금융상품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상품 제공 시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요구할 수 없다.

또 현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해야 한다. 특히 해당 상품을 새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 고객 포함)에게 공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 준수 기준도 합리화했다. 현행 제도는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 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 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파생결합사채 편입 요건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데, 공모 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으로 규정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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