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이상 징후에도 잔혹한 구타 계속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결국 미필적 고의 인정 됐구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정의는 살아있군"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 결과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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