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관급계약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막기 위해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지난해 구가 체결한 공사 및 용역 계약 대비, 설계변경 건수 비율은 각각 41.67%와 16.07%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계변경 심사위원회가 타당성 심사를 맡게 돼 검증 없이 쉽게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구청 경제재정국장, 재무과장, 감사담당관, 사업부서장, 재무과 계약팀장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재정국장이 위원장을,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단, 단순히 물량이 증가하거나 시급히 재난복구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설계변경 심사가 까다로워진 만큼 기본 설계단계에서부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세련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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