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기업인 행세를 하며 10여 년 간 유부녀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한모(6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의 사기 방법은 유부녀들을 향한 '기망행위'였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인근 댄스카페 등에서 유부녀들에게 접근했다. 한씨는 고급 등산용품 등을 과시하며 자신이 남다른 재력가임을 어필해 호감을 샀다.
이어 한씨는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300만원의 용돈을 주겠다"며 속인 후 돈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종업원의 월급으로 주거나 체납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다"며 "유부녀들이 외간남자와 어울린 경우 쉽게 고소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씨의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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