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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재건축 규제 완화…정부-서울시 갈등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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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공공관리 적용 때 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겨
서울시 "재건축 연한 40년도 구조적으로 문제 없어…자원낭비 우려" 반대


전국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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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9·1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규제 완화'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풀고 공공관리제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해왔던 서울시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 부분에서 핵심 내용은 ▲재건축 가능 연한 축소 ▲공공관리제 개선 ▲안전진단 주거환경비중 강화 등이다.

◆재건축 가능 연한 축소 놓고 줄다리기 재연= 이중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안전진단 기준 조정과 연계돼 재건축 사업을 빠르고 쉽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줄 전망이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인천, 대전 등은 이 연한을 40년으로 정했다. 30년으로 줄이면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가량 단축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내년 초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으며 재건축 추진이 빨라지면 국가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 후 40년이 되더라도 아파트를 사용하는 데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재건축을 늦춘 이유에는 아파트 건설에 투입되는 모래와 자갈,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원 낭비를 아끼자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할 가능성은 남겨두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시기도 논란=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바꿔 신속하게 사업추진에 나설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업자ㆍ설계자ㆍ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제도다.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시장에서는 재건축 추진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도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재건축 시공사는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취지를 감안할 때 정부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토록 강제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하도록 운용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공사의 이른 개입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췄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련 법규를 바꾸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또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재건축사업의 올해 평균 공사비는 3.3㎡당 413만원으로 서울시 평균 재건축 공사비 437만7000원보다 저렴해졌다며 현 제도의 장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법안 통과까지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시행가능성도 높지 않음을 간접적적으로 내비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노후건축물 재건축 연한 도래시기

서울 노후건축물 재건축 연한 도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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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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