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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으로 차단?"..'두낫콜' 서비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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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를 단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친 후,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금융사를 선택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두낫콜 등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금융사로부터 본인인증을 거친 휴대전화 번호로 마케팅 목적의 광고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휴대전화 이외에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도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로 요청해야 한다.
-마케팅 목적 전화만 차단되나?
▲그렇다. 마케팅 목적 이외에 계약유지를 위해 필요한 연락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두낫콜을 신청하면 영구적으로 마케팅 연락이 차단되나?
▲두낫콜 등록 후 2년간 마케팅 연락이 차단된다. 두낫콜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두낫콜 등록을 했는데도 왜 전화나 문자가 오는지?
▲두낫콜 등록 후 해당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그렇다. 두낫콜 등록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등록된 전화번호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번호가 바뀌었다면 금융사에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후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2개일 경우 어떻게 차단하나?
▲각 휴대전화별 본인인증을 한 후 두낫콜 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두낫콜 관련 민원신청은 방법은?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마케팅 홍보내용을 수신한 문자의 화면이나 전화내용(녹취) 등을 첨부해 접수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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