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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총 19곳 "부실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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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덕성여대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총 19곳 "부실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

덕성여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가 29일 하위 15%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4년제 9곳, 전문대학 10곳 등 총 19곳을 지정했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덕성여대, 청주대, 영동대, 서남대, 한려대, 대구외대, 신경대, 관동대, 한중대 등 9개교가 지정됐다.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경북과학대학, 순천제일대학, 강릉영동대학, 서해대학 등 10개교다.

이들 대학은 내년도 하위15%로 분류된 대학들로 내년도부터 정부의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신규 국책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재정을 해당 학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 도중에 지정될 경우에도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경영부실대학에 지정되면 사업에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선정도 취소된다.

이들 중 ▲재학생 충원율 90% ▲취업률 5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 4가지 절대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영컨설팅 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중 4년제인 신경대·서남대·한려대·한중대와 전문대인 광양보건대·장안대·대구미래대 등 모두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 동시에 선정됐다. 부실대학 선정학교 학생은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수정계획에 따라 대학들의 추가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하위 15%로 지정된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추가 정원감축(기본 3%+하위15%를 벗어나기 위한 점수차를 비율로 환산)을 하거나 정부재정지원제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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