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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女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무고죄만 벌금형… '집단 모욕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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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용석 女아나운서 성희롱 발언,벌금형… '집단 모욕죄'성립 안돼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즉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선고가 끝난 뒤 강용석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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