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ㆍ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의 숫자는 전체 병실 대비 74%에서 83%로 확대된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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