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2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유형분과)에서 심의 의결된 불법총론, 대혜보각선사서,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 고양 흥국사 영산회상도, 조돈영서, 정조 어필 비망기, 정조사 조심태어찰첩, 정조사 박종보어찰첩 등 8점을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번에 함께 지정된 포천 왕산사 '대혜보각선사서'는 송나라 임제종(중국 선종 5가의 한 파) 승려인 대혜종고의 편지 글을 모은 책으로 '도(道)의 깨침은 신심(信心)에 달려 있다'는 사상을 기저로 알음알이에 집착하지 말도록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19세기 불교화풍이 잘 표현된 '파주 검단사 아미타불회도'와 '고양 흥국사 영산회상도'는 당시 상당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수화승 '찬종', '해운일환', '상훈'의 작품으로 19세기 후반에 유행한 청색이 사용되는 등 경기화풍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훈'은 조정에서 실시하는 단청 작업에 참여한 바 있어 18세기 말 대표적 화승의 작품성을 엿볼 수 있다.
지정문화재 조사에 참여한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송일기 교수는 "이번 지정된 문화재는 불교문화의 저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양주 송암사 '불법총론'은 순 한글 불서로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가 없는 순 한글 불교개론으로 당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불교 이해의 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한글본 불교개론의 가치를 부여했다. 이번 지정으로 도 지정문화재는 655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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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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