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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펀드' 악행 막는 국제 규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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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ICMA, 다수 채권자들 동의하면 채무조정안 시행토록 하는 조항 마련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를 통해 벌처펀드를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 채무조정 과정에서 소수의 '약은 행동'으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국제 규범이 마련중이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안에 합의하면 발행국이 이를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로운 조항을 만들고 있다. ICMA는 전 세계 400여개의 은행들과 투자기관, 채권발행사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에 따르면 채권 발행국은 채무조정시 채권자들에게 각각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75% 이상이 찬성한 동의안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표가 25%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안은 대다수가 동의한 채무상환 계획에 일부 미국 헤지펀드들이 반대하면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맞게 된 가운데 나왔다. 그리스 역시 지난 2012년 채무탕감 과정에서 60억유로(약 8조347억원) 규모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콩고, 페루, 폴란드, 에콰도르 등 개발도상국들 역시 현재 비슷한 소송을 겪고 있다.

자금조달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국채 발행 열풍이 일고 있지만 부채 상환을 놓고 발생한 각종 소송들은 지난 10년간 2배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벌처펀드들은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이고 이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두둑한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큰돈을 벌어왔다.
하지만 이는 소수 벌처펀드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다수의 채권 투자자들이 채무조정안에 따른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발행국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 부채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지는 일도 많았다.

ICMA의 르랜드 고스 이사는 "이번에 마련된 조항을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용해야하는 등 과제가 남아있다"면서도 "하지만 한번 도입이 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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