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ICMA, 다수 채권자들 동의하면 채무조정안 시행토록 하는 조항 마련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안에 합의하면 발행국이 이를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로운 조항을 만들고 있다. ICMA는 전 세계 400여개의 은행들과 투자기관, 채권발행사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번 규제안은 대다수가 동의한 채무상환 계획에 일부 미국 헤지펀드들이 반대하면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맞게 된 가운데 나왔다. 그리스 역시 지난 2012년 채무탕감 과정에서 60억유로(약 8조347억원) 규모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콩고, 페루, 폴란드, 에콰도르 등 개발도상국들 역시 현재 비슷한 소송을 겪고 있다.
자금조달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국채 발행 열풍이 일고 있지만 부채 상환을 놓고 발생한 각종 소송들은 지난 10년간 2배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벌처펀드들은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이고 이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두둑한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큰돈을 벌어왔다.
ICMA의 르랜드 고스 이사는 "이번에 마련된 조항을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용해야하는 등 과제가 남아있다"면서도 "하지만 한번 도입이 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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