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정ㆍ경제활성화법과 함께 이른바 '유병언법'과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세월호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해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대응은 국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된 문제"라며 "6월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최근 우리는 민관유착, 부정부패라는 비정상적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절실히 경험했다"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켜주실 때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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