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시신 훼손 사체오욕 혐의 인정…범행장면 담은 사진, 지인에게 전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만17세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이용해 A씨 시신을 훼손해 모텔 화장실에 버리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범행 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와 사체손괴 사진 등을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 측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을 뿐 피해자의 사체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오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강간미수와 사체오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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