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RPIA의 공정경쟁규약에는 '회원사의 활동은 그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적절한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같은 경우라도 해석이 다를 여지가 많았다.
KRPIA는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의ㆍ답변(FAQ)'을 마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KRPIA 관게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제약회사와 보건의료전문가 사이의 윤리적 관계를 고려한 제약업계의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다른 종류의 윤리 가이드라인도 제정ㆍ시행해 불법 리베이트의 소지를 없애고 건강한 제약산업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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