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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다이아몬드 밀수한 홍콩 보석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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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제도 헛점 노려 다이아몬드 2000점 국내로 밀반입 한 뒤 유명 보석업체에 유통

▲ 검찰이 압수한 밀수 다이아몬드 제품

▲ 검찰이 압수한 밀수 다이아몬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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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간이통관 제도의 헛점을 노려 수십억대의 다이아몬드 제품 2000여점을 국내로 밀수입해 판매한 홍콩 보석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고가의 보석을 판매 목적이 아닌 것처럼 들여온 뒤 국내 업체 등에 불법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조세법 위반 혐의)로 청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일시수입통관증서(ATA 까르네)를 발급받아 견본용 다이아몬드 제품을 들여오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시가 70억원상당의 다이아몬드 1486점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TA까르네는 국제협약에 따라 판매용이 아닌 박람회나 전시용 물품 등에 한정해 발급되는 것으로 국외 반출을 조건으로 한다. 판매용 상품은 정식통관 대상으로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ATA까르네를 통한 제품은 비매품으로 분류돼 그럴 필요가 없다.

청씨는 이 점을 악용해 홍콩에서 국내로 들여 온 다이아몬드 제품을 국내 유명 호텔이나 보석업체 등에 판매했다. 밀수입해 들여왔기 때문에 국내 업체와 거래시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며 세금납부도 피했다. 또 상품을 다시 반출할 때 세관의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해 값싼 큐빅 모조품을 대체용으로 준비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청씨는 ATA까르네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상품 600여점도 국내에 추가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청씨가 넘긴 다이아몬드는 시중에서 정상물품으로 둔갑돼 판매됐고, 업체 매입가보다 2~3배 가량 비싼값에 소비자에게 팔렸다. 일부 판매업체는 중국 공장 등에서 대량 생산된 이같은 다이아몬드 제품을 국내에서 세공된 수공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울본부세관과 공조해 입국단계에서부터 청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지난 8일 국내 보석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밀수품 4억원과 다이아몬드 제품 154점을 압수조치하고, 32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은 청씨와 무자료로 다이아몬드를 거래한 국내 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다이아몬드 완성품 중 국내에서 주문생산 되는 것은 극히 소량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외국에서 불법적인 형태로 들여 온 밀수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까르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수년치의 데이터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순 견본용이나 감정서 발급용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을 까르네 통관대상에서 제외하고 증빙자료 제출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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