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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일체금지 합헌”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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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도 합헌…일부 재판관 “정치표현 자유 지나친 제한”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 행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제기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4, 각하 3, 위헌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헌재는 명확성, 과잉금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이라는 신분과 조직력을 이용해 정부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는 건전한 세계관 인생관을 형성할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명확성,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다수의 집단행동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는 정파적 또는 당파적인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에 머물러 위헌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국가공무원법 규정과 관련해 “헌법질서의 수호의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뤄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규정과 관련해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대학교원은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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