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우건설 뇌물수수’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징역 4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천지법, 전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 등 2명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명조(57)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시의 주요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무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임의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벌백계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사무처장은 2009∼2012년께 대우건설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 회사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60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사무처장은 시 문화관광국장·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을 지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55) 전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 황모(6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의 혐의는 인천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의 공사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병원 재단인 가천길재단의 각종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