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또 배당돼…수사 공정성 위해 재배당해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7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를 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모(37)씨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들어볼 방침이었지만,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이씨 측은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별장을 비롯해 서울 인근에서도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이 역시 보류했다.
검찰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며 5개월만에 김 전 차관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이씨도 1차 수사 때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동영상 등장인물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잘 아는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 맞고 담당 검사가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만큼 객관성 담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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