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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고소 여성, 사건 재배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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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또 배당돼…수사 공정성 위해 재배당해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8)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소인 측은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사건 배당이 적절치 않다며 재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7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를 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모(37)씨를 불러 사건 경위 등을 들어볼 방침이었지만,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이씨와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씨 측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1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던 동일한 검사에게 이번 사건이 배당됐다"며 "수사 공정성을 위해 검찰 측에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대응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별장을 비롯해 서울 인근에서도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이 역시 보류했다.

검찰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며 5개월만에 김 전 차관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이씨도 1차 수사 때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은 동영상 등장인물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후 이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 맞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씨는 "당시에는 용기가 없었고 피해자가 많아 두 사람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해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잘 아는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 맞고 담당 검사가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만큼 객관성 담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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