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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양광셀에 반덤핑관세 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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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인도 정부가 장고 끝에 태양광셀ㆍ패널에 반덤핑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현지매체 힌두 비즈니스 라인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 25일 미국과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셀ㆍ패널에 반덤핑관세를 물리자는 통상산업부의 권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태양광발전에 수십억달러 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들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현 정부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도에서 제작된 태양광 패널. 사진=블룸버그

인도에서 제작된 태양광 패널.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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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를 매기면 태양광발전 원가가 높아진다. 또 거론된 국가에서 생산한 태양광셀ㆍ패널 수입이 막힐 경우 대체할 수입선이 마땅치 않고 인도 태양광셀ㆍ패널 제조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하지 않다.

인도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석유ㆍ천연가스ㆍ석탄 수입을 빠르게 늘려왔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인도 정부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에 태양광발전 용량을 2022년까지 2만메가와트로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현재 600여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했다. 태양광셀의 80%가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수입됐다. 2022년 목표를 달성하면 현재 1%인 태양광발전 비중이 5%로 높아진다.

통상산업부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5월22일 태양광셀ㆍ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물릴 것을 권고했다. 통상산업부는 해외산 태양광셀ㆍ패널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수입돼 인도 태양광셀ㆍ패널 제조업체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며 관세장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무부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8월22일까지였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재무부가 3개월 시한을 넘긴 것은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힌두 비즈니스 라인에 설명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력 부족을 태양광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모디 정부는 2019년까지 가로등, 농촌 관개 펌프, 모든 가정의 전구에 쓰이는 전력을 태양광발전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앞서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에도 태양광발전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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