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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루머 전파, 명예훼손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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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아빠' 인신공격성 루머 법적처벌 가능할까…"사적공간? 전파가능성 크면 처벌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제훈 기자] "한정된 소수의 사람이 모여 나눈 대화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7일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법적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웠다. 실제로 법원은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해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확인 주장이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환경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관련 명예훼손 사례도 이러한 경우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아빠' 김영오(47)씨는 자신을 둘러싼 무차별 루머 확산에 대해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가정사와 취미생활, 유족보상금 논란 등 인신공격성 주장이 무차별 유포되자 변호사 도움을 얻어 정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경우를 선별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일방적으로 허위비방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실, 허위사실 구별 없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이다.

한 판사는 "친구 몇 명이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나눈 대화나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린 행위 등은 사적 공간에서의 행동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파가능성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면서 "법관들도 인터넷이 없던 과거와 비교할 때 명예훼손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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