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독립적 기금운용체제를 통해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면서 "이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처 장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주셔야 한다"면서 장관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과제"라면서 "135개 과제 가운데 60% 이상을 올해 남은 4개월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점검과 관련해서는 "진행속도가 미흡하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추석 전까지는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등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