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61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5대 범죄(폭력, 절도, 강도, 강간·강제추행, 살인) 중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76%나 급증했다. 이는 2001년과 비교했을 때 487% 늘어난 수치다.
인구 10만 명 당 노인 성폭력 피해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36명)였고, 그 뒤를 전남(1.94), 광주(1.43), 강원(1.23), 충남(1.20)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강간·강체추행 등 강력범죄 증가율은 통상적인 노인 인구 증가율을 뛰어넘는 것이다.
황인자 의원은 "노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 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노인들이 범죄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은 노인복지를 위협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며 "노인 대상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범죄의 양상과 원인, 그에 따른 예방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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