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에볼라 발생국인 라이베리아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잠적했던 라이베리아인 2명이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소는 신원을 확인한 직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보냈으며 이들은 현재 검역소에 격리 조치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한 국가로, 이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면 최대 잠복기인 최대 21일동안 질병관리본부의 추적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 검토와 면접 등을 통해 신청 이유 등을 판단한 뒤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민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는 통상 1년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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