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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휘관 감경권 제한·일반장교 재판관 폐지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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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사법제도 개선 논의 고위급 간담회 개최
"군 사법체계 개선 추가적으로 논의해 방향 정할 것"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22일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휘관의 감경권을 일부 제한하고 일반장교 재판관 참여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중대한 사건에만 지휘관이 형량을 낮추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음주운전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현 심판관 제도에 대해서 일반 장교는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휘관이 선고된 형량을 멋대로 낮추는 것에 대해 '온정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아 재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개선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지휘관의 감경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일반 장교 배심원제도 일선 장교들의 재판 관여를 보장해 개선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번 고위급 간담회를 통해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군의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실을 방문 "고위급 간담회는 군 사법제도와 군 인권법, 옴부즈맨 제도 등 세 가지를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고위급 간담회를 1∼2회 더 개최해 심화학습 시간을 가진 뒤 이들 사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검토하게 될지 방향을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 한번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 단계는 아니다"면서 "군 수뇌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 정리해서 이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소상히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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