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미뤄 특혜 의혹을 일으킨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해 H업체가 2010년 4월 1일 폐기물처리계획서 적합을 통보받은 뒤 최장 4년 이내에 설비를 완료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사실상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업체는 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시점인 지난 3월 21일에서야 시설 준공도 마치지 않은 채 허가서를 제출, A씨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업권 허가 반려 신청 등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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