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때 이른 추석으로 농산물의 수급불안과 추석 수요증가로 인한 물가인상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추석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31개 품목은 ▲밤ㆍ대추 등 농산물 13개 품목 ▲소고기 등 축산물 4개 품목 ▲오징어ㆍ명태 등 수산물 5개 품목 ▲이ㆍ미용료ㆍ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휘발유 등 석유류 3개 품목 등이다.
도는 아울러 시ㆍ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9월 6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외에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주부물가모니터단 현장활동 강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자율 안정화 분위기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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