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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삼성 특허소송 비용, 애플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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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전에 지출된 비용을 전액 떠안게 됐다.

21일(현지시간) 폰아레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비용을 물어내라고 한 신청을 기각했다. 특허소송에 들어간 소송 비용 2200만달러(약 225억원)를 애플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이 금액 중 1570만달러는 변호사 고용에 들어간 비용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각종 문서 복사비는 510만달러에 달했다.

애플이 청구한 해당 소송은 제품의 외형과 관련된 것이다. 예외적인 소송이라 삼성전자에 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게 루시 고 판사의 판단이다.

양 사는 서로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만들어 이득을 취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수년째 지리한 소송전을 이어오다 최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의 모든 소송을 전면 취하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함에 따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60만달러 수준의 채권을 애플이 발행하라고 명령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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