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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 임영록 ·이건호 경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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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당초 중징계 방침에서 경징계로 낮추면서 KB금융의 분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 행장에 대해서는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한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당초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으나, 이보다 징계가 낮아진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은 임 회장이 은행 전산 시스템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지주 전산담당책임자(CIO)가 은행 이사회 안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 변경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로 지주 회장으로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등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를 낮췄다.

이 행장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에 허점을드러낸 책임이 있지만, 이사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감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5000억원이 넘는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부당 대출의 책임을 당시 리스크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국민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건에 대한 제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징계 결정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정병기 감사 등이 모두 퇴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내부 분란으로 KB의 신뢰를 떨어뜨린 당사자들이 한지붕에서 나란히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지주와 은행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당초 제재 권한을 남용해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금융당국에 대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당초 중징계 사전통보와 함께 2개월이 넘게 KB금융의 경영 공백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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