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점이 참작돼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급격한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재판부에 요청했고, 결국 지난 6월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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