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일주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지난 1~2월 지급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이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진행되는 9월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등 일부 전략폰들의 출시 시기와 겹치는데다 추석 연휴까지 겹쳐 제조사·판매점·대리점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오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각 사업자별 시행 시기는 방통위 사무국에서 검토해 제재 효과가 더 큰 쪽을 SK텔레콤이 하게 된다.
또 업계는 신제품의 출시 2주 후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판도를 결정짓는다고 판단하는데,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엑스페리아Z3 등 주요 모델들이 다음달 초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오히려 소상인들은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영업정지 기간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팬택과 소상인들이었다"면서 "제2의 팬택 사태를 방지하려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외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방통위는 올해 초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인 5~6월 벌어진 보조금 시장 과열에 대한 과징금으로 이통3사에 총 585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 기간에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이 각각 30%·20%씩 추가 가중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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