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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수' 없다…27일부터 이통사 영업정지, 제조사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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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일주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지난 1~2월 지급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이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진행되는 9월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등 일부 전략폰들의 출시 시기와 겹치는데다 추석 연휴까지 겹쳐 제조사·판매점·대리점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오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각 사업자별 시행 시기는 방통위 사무국에서 검토해 제재 효과가 더 큰 쪽을 SK텔레콤이 하게 된다.
업계는 이통사가 영업정지에 돌입하면 휴대폰 제조사들과 소상인들이 판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기간 동안 사실상 판매가 중단된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가 자유롭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시중 휴대폰 95% 이상이 이통3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앞서 지난 3~5월 있었던 이동통신사들의 장기간 영업정지 때도 휴대폰 단말기 판매량은 일평균 7만2718대에서 4만3637대로 40% 감소, 제조사들이 타격을 입었다.

또 업계는 신제품의 출시 2주 후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판도를 결정짓는다고 판단하는데,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엑스페리아Z3 등 주요 모델들이 다음달 초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오히려 소상인들은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영업정지 기간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팬택과 소상인들이었다"면서 "제2의 팬택 사태를 방지하려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외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팬택은 3~5월까지 이어진 이통사 순차 영업정지 여파로 2·4분기 내수 시장 단말기 판매량이 20만대를 겨우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4~5월에는 이통사들이 팬택의 물량을 어느 정도 선구매해 줬지만, 6월부터는 시장 침체를 이유로 사실상 팬택 제품 구매를 중단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방통위는 올해 초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인 5~6월 벌어진 보조금 시장 과열에 대한 과징금으로 이통3사에 총 585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 기간에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이 각각 30%·20%씩 추가 가중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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