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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 10%,"적극행정 면책제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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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2010년에 감사원 직원 대상 설문 조사결과

<자료=감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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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사후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적지 않은 감사원 직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감사원 부속 감사연구원이 2010년 9월에 감사원 과장급 이하 직원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면책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49.1%가 비교적 필요하다고 답했고 매우 필요하다는 8%,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9.8%였다.
반면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피감직원(273명)의 46.5%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비교적 필요하다는 36.3%,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감사연구원은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원 직원에 비해 면책제도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는 면책제도가 피감기관 직원의 공공행정의 책무성을 강화시키고 감사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면책제도가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 직원들은 '기존에도 감사과정에서 피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왔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면책 개념의 모호 및 처리절차 복잡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21.2%, '권한 남용 등 비리확산 및 도덕적 해이 초래'가 각각 15.2%로 나타났다. 감사연구원은 "감사원이 그동안 관행으로 처리하고 있는 감경처리가 제도화됨으로써 행정업무가 많이 늘어 업무의 비효율이 클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면책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면책요건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보다 면책 여부를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피감기관 직원의 생각은 차이가 났다. 피감기관 직원은 면책요건의 실효성 확립(31.9%)과 면책제도 홍보강화(28.3%), 면책요건 명확화(24.5%), 절차의 간소화(13.2%)를, 감사원 직원은 면책요건의 명확화(53.7%), 면책요건 실효성확립(22.2%), 면책제도 홍보강화(12%)를 각각 우선 순위로 꼽았다.
피감기관 직원들은 스스로 적극행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감사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었다. 피감기관 직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경우는 '현행 규정이 없으나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이 59.9%로 가장 많으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 충돌 시 적극적인 이해조정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이 27.7%, '시급이 요하는 업무라 판단될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해 업무를 추진하는 적극행정'이 7% 등으로 나타났다.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제도 및 절차상 장애요인으로는 '감사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이 4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도한 규제나 간섭'이 13.9%, '복잡한 업무처리절차'가 12.8%로 조사됐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업무는 사업집행 및 관리 분야(46.9%)이며 다음으로 민원(28.9%), 인사(8.8%), 예산ㆍ회계(7.3%)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관리 등 집행 분야의 경우 일선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비해 이해관계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이전 정부는 물론 박근혜정부도 대통령이 나서 규제개혁을 외쳐도 일선 현장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는 는 당초 과감한 규제 혁파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고치려했으나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빠진채 처리됐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외쳐본들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감사가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각종 경제활동에서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감사 면제 조치의 부활을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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