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동화약품이 다양한 형태의 처방 사례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동화약품은 이같은 불법지원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9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동화약품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합수단은 전날 서울 중구에 있는 동화약품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쌍벌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이를 제공받은 의·약사 및 병원 관계자들도 함께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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